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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 여의도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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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 여의도 34배

입력
2014.09.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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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 여의도 34배

정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한 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토지가 기존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등기부에 등재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8개 미군 기지와 훈련장이 주한미군에 공여됐으며 면적으로 따지면 9,900만㎡으로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한미군의 시설과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430만㎡의 지목이 논밭이나 과수원으로 등기부에 등재돼 있고 미군기지 주변의 73만㎡에 해당하는 군용지는 유휴지 상태였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미군이 주둔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휴화됐거나 사용 계획 변경으로 인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와 시설은 사용권리만 미군에 부여될 뿐 소유권은 우리 정부에게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답(논밭)으로 등재된 부지를 건물과 활주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저촉돼 부지 활용에 제약에 따른다”며 “미군기지 내 사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전답 부지를 잡종 및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토지의 활용성이나 국방자산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ㆍ25전쟁을 계기로 주둔하게 된 미군에 토지를 공여할 당시 측량기술과 지리정보 부족 등으로 경계선이 모호한 미군기지도 3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까지 33개소에 대한 경계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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