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육부 방침에 대립각
"특채 아닌 전직 개념이 타당" 반론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와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울 태세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및 징계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데 이어, 교육부가 이번엔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려 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9일 교사가 장학관이 되는 것을 승진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교사를 하위직급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와 장학관은 단일 호봉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채’가 아닌 ‘전직’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게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는 장학관 임용 조건에 교장과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는 교육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현행 장학관과 연구관 임용 조건은 7년 이상 교육경력을 갖춰야 한다. 일반교사가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어도 교단에서 7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쌓으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는 구조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시ㆍ도 교육청에서 국장 및 과장, 교육장 등 주요 보직을 맡는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에서 중등 교사 출신인 최승룡 전 대변인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강원도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장학관급)으로 발령 냈다.
하지만 교육부가 순수 교육 경력만 가지고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이 될 수 없도록 법령 개정에 나서자 보수와 진보진영의 논쟁이 불 붙었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장학관 특채를 ‘코드인사’라며 비난하며 꾸준히 법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교총은 “평교사가 교장이 되려면 25년 이상 연구와 근무실적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며 “평교사를 2단계를 뛰어넘어 장학관(연구관)으로 임용한 것은 현행 법규의 맹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진영은 “교육부의 장학관 임용기준 강화 계획이 진보교육감 통제를 위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특히 교육부의 조치가 지나친 교육자치권 훼손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교사를 장학관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직선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인사 폭이 줄어든다는 점 등을 들어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를 발탁하려 해도 각종 제한규정으로 장학관 전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현장의 손실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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