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상당 영사직에도 변호사 특채
외교부가 외교ㆍ통상 업무뿐만 아니라 영사 업무에도 변호사를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외무영사직으로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외교부는 기존에 외무공무원 직무등급상 5등급(일반직 공무원 5급) 최하인 외교통상직 직렬에만 있었던 변호사 특채를 이번에 직무등급상 4급(일반직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외무영사직에도 허용했다.
영사 업무에서 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법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부에 변호사 인력을 적극 충원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나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영사업무 쪽에서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 채용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개정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쯤 완료될 전망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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