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8월 22일자 사회 10면 ‘음대 교수가 교비 착복하고 작품집 강매’ 제하의 기사에서 A대학 음대 작곡과 학과장이 음악제 참가 지원금 절반 이상을 혼자 써버렸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음악제 참가 관련 교비를 착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해 윤모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성적평가나 졸업발표회 심사 모두 담당 교수들이 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전횡을 일삼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후 5시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조교에게 일을 시켰다거나 이 때문에 조교가 쓰러졌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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