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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추진 클라우드 서비스 발전법 공공기관 이용 허용에 정보보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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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추진 클라우드 서비스 발전법 공공기관 이용 허용에 정보보호 논란

입력
2014.09.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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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산망 정보 해킹 가능성과 국정원 등 개인 정보 통제 우려도

"민감한 공공 정보 제외하고 보안등급 낮은 행정에만 국한을" 지적

한 민간 업체의 데이터센터 관제실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 민간 업체의 데이터센터 관제실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둘러싼 정보보호 논란이 뜨겁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비용과 시간 절약을 위해 각종 자료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저장해 놓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로 접속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9일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 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을 둘러싸고 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쟁점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된 공공 정보의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민간 정보 감시 우려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클라우드 발전법의 핵심은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보안때문에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적 내부 전산망을 사용했다. 국가정보원은 같은 이유로 2012년 공공기관에 민간업체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해외 수출할 때 정부 거래 실적 등이 필요한데 국내업체들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자연 관련 장비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발전도 더딜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세계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는 현재 457억 달러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23% 성장이 예상된다”며 “국내에서는 공공 시장이 열리지 않아 관련 산업 발전이 취약해 클라우드 시장의 70%를 외국산 소프트웨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클라우드 발전법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 법에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해 2017년까지 공공 기관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보호의 안전성이다. 즉, 정부 전산망에 보관된 정보를 인터넷에 연결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겼을 때 해킹 등 외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최근 애플의 아이클라우드가 해커 소행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아 유명 해외 스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클라우드 보안이 전세계적으로 다시 대두되고 있다.

미래부도 클라우드 발전법에 정보 유출시 이용자와 행정기관에 알려 대응토록 이용자 보호 규정을 마련했으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에서는 관련 법에 보호해야 할 이용자 개인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제 3자에게 정보 제공시 강력하게 규제하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과도한 개인 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정부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공공 기관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은 국가정보원이 이를 확대 적용하면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통제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엄격한 보안이 필요한 공공기관 정보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넷 관계자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공공 정보를 제외하고 보안등급이 낮은 대민 행정서비스에 국한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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