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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α' 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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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α' 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14.09.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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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5건·목포지원 1건 진행 중…조만간 2건 추가될 듯

피고인 대부분 공소사실 부인…10월에는 휴일 빼고 매일 세월호 재판

연합뉴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에는 휴일을 빼고는 거의 매일 관련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목포지원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피고인은 ▲ 승무원 15명 ▲ 선사인 청해진해운, 고박업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등 침몰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11명 ▲ 구명장비 점검업체인 한국 해양안전설비 전·현 임직원 4명 ▲ 선박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검사원 1명 ▲ 세월호 증선 인가 등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받은 8명(목포지원) ▲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13명 등이다.

피고인 수는 모두 52명이지만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광주와 목포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51명이다.

검찰은 부실 구조로 비판받은 목포해경 123정 정장, 언딘과 유착 의혹을 받은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을 조만간 기소하고 세월호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 구조와 언딘 유착 등 두 사건에서 기소될 인원은 5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건을 합치면 광주지법에서 처리할 세월호 관련 사건은 모두 8건, 피고인은 56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작된 재판 6건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승무원 15명 = 세 차례 공판준비 절차와 14회 공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공판 외 절차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찾아 이틀간 단원고 학생의 증언을 들었으며 인천에서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를 현장 검증하기도 했다.

대부분 증인신문을 마치고 일부 기관부 선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했다.

선박·해양 분야 전문가 증언, 갑판부 선원 등 남은 피고인 신문을 거쳐 다음달 20~21일에는 검찰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승무원들의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되는 11월 14일 이전 이뤄진다.

1명을 뺀 모든 승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관심은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와 형량에 쏠리고 있다.

▲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 =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 우련통운과 해운조합 관계자 6명이 각각 공판준비 절차를 거쳐 병합됐다.

6회 공판 동안 증거조사 후 청해진해운 직원, 세월호 승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전문가 등 증인 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 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속 기간 만료일이 11월 25일이어서 승무원 재판과 함께 가장 일정이 빠듯하다.

일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들은 대체로 과실이 없다거나, 있다 해도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으로 떠올랐다. .

▲ 해양안전설비 전·현 임직원 4명 = 두 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첫 공판에 들어간다.

일부 피고인은 구명장비 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형량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퇴짜를 맞기도 했다.

▲ 한국선급 검사원 1명 = 두 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22일 첫 공판에 들어간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 청해진해운 관계자, 전·현 공무원 등 8명 = 두 차례 공판준비, 한 차례 공판을 거쳐 오는 15일 2회 공판이 열린다.

피고인은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4명, 인천항만청과 인천해경 전·현 공무원 4명이다.

증선 인가 등 과정에서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대부분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진도 VTS 해경 13명 = 한 차례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오는 29일 첫 공판이 열린다.

1명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부분 피고인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유기 등 형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 기소 임박한 '예비 피고인' = 목포해경 123정의 부실한 구조,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해경과 언딘 유착 의혹 사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123정 정장, 구난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 안팎이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소방관, 해경 등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한 사례는 국내에 아직 없다. 국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밖에 검찰은 세월호 침몰 이후 기름유출과 관련해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3명과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승무원들의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름 유출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입증계획 등을 검토해 재판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재판에 병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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