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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해묵은 제재권 갈등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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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해묵은 제재권 갈등 재연되나

입력
2014.09.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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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징계결정 기관 달라 혼란"

금융위, 금융사 임원 중징계 권한 금감원서 회수 방안 검토

전날 임 회장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건의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날 추석맞이 나눔 행사에 심각한 표정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전날 임 회장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건의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날 추석맞이 나눔 행사에 심각한 표정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위원회 징계 회의를 앞둔 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위원회 징계 회의를 앞둔 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 임원 중징계 권한을 일괄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 위임을 받아 은행, 보험, 여신업 등에서 보유 중인 임원 중징계(문책경고) 권한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 KB금융 사태에서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중징계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반면,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중징계는 금감원장이 확정하는 이상한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금감원이 행사하던 직원 징계를 회사 자율에 맡기는 조치를 취하면서 제재권을 둘러싼 양 기관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5일 “금융위가 제재 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임하고 있는데 과거 관행 탓에 업권별로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며 “중하지 않은 제재를 금감원에 위임한다는 원칙에 맞게 기회가 되는 대로 법령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당 업권 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감독기구가 금감원으로 통합되기 이전 각자 기준으로 제재를 내렸던 관행이 법령에 남아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원 제재권 위임 기준이 통일될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ㆍ업무정지ㆍ문책경고는 금융위가, 경징계인 주의적경고ㆍ주의는 금감원이 각각 결정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제재권 확대가 아닌 금융행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라면서도 조속한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제재권을 가져오면 조직 확대에 따른 우려를 살 수 있고, 무엇보다 금감원 역할을 빼앗는다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며 “기존 질서와 현실적 고려 사항이 있는 만큼 쾌도난마 식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의 밥그릇 다툼으로 비화되는 걸 다분히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언짢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권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밝혀내는 검사기관으로서 권위를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의 제재권 보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다수의 금감원 관계자의 지적이다.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들며 “감독ㆍ검사기관이 제재업무를 겸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금융위가 개정한 검사제재규정도 금감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연간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중대한 검사결과는 신속하게 금융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 소관 제재안에 대해선 금융위가 사전통지와 소명 청취 업무를 직접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감원 내부에선 “금융위가 임원 및 기관 중징계 사안에 있어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하지만 금감원이 KB금융 사태 처리에서 중징계(사전 통보) →경징계(제재심의위원회) →중징계(금감원장) 등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설득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 한 시중은행 임원은 “제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통째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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