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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남편 측 “아내 얼굴 팔아 장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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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남편 측 “아내 얼굴 팔아 장사하지 않았다!”

입력
2014.09.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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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씨가 이영애 초상권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해서 해명했다.

이영애 남편인 정호영씨는 4일 법무법인 다담을 통해 이영애 초상권 사업 투자금 20억원을 가로챘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서울(대표 김광래)은 지난달 21일 정호영씨가 2012년 이영애 초상권을 활용해 사업하자며 투자금 20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다담은 “스포츠 서울에 이영애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20억원을 가로채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스포츠서울은 2012년 이영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회사 리예스에 2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주식 일부를 받았다. 스포츠서울 관계자는 “정씨가 투자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초상권 공동사업자들과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등 정상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투자금만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리예스는 방부제 없는 100% 식물성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담은 “소문과 달리 주주들의 투자금을 정상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지난달부터 일본 도쿄 최고급 백화점 이세탄에 입점했고, 조만간 홍콩 명품 백화점 레인 크로포드 입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리예스는 각종 송사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다담은 모 인사에게서 이영애와 함께 스포츠서울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는 강요를 받았다고도 주장했고, 정호영씨는 “주가 조작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내 이영애가 특정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중에 주가 조작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명 연예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은 주가를 올리는 데 유용하지만 주가 조작설이 돌면 연예인으로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원은 2006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하지원은 각종 CF가 끊겨 금전적인 피해가 컸다고 하소연했었다.

그러나 스포츠서울 관계자는 “정호영씨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강요했는지 여부도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을 주고받을 정도로 감정이 상한 터라 현재로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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