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중과실치사죄'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2일 포로체험 훈련 중 특전사 하사 2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김모 원사 등 현장교관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육군이 5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특전사는 포로체험 훈련 당시 현장에 있던 김 원사 등 모두 부사관인 교관(통제관) 4명을 어제 형사입건했다"며 "오늘 '업무상 중과실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헌병 수사 및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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