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09.05 08:54
0 0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왼쪽)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이 발표되기 전 미리 연락을 받고 두 손가락으로 가위표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왼쪽)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이 발표되기 전 미리 연락을 받고 두 손가락으로 가위표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지난 3일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