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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 변희재씨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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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 변희재씨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9.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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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앞서 2013년 3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 의원이 국민 세금 7억원을 받아 갈대와인을 만든다고 해놓고 출시도 못했는데, 지위를 통해 순천정원박람회 공식상품으로까지 지정해 놓았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리고, 미디어워치의 관련 인터넷기사를 링크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의 와인회사 대표직 사임 시점과 이 회사가 국제정원박람회 로고 등을 따낸 시점 모두 국회의원 당선 훨씬 이전”이라며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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