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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교육부 법정 다툼 예고… 지정 취소 여부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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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교육부 법정 다툼 예고… 지정 취소 여부 장기화 가능성

입력
2014.09.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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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권한 놓고 첨예 대립, 입학전형 등 혼돈 불가피

시민단체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갖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갖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4일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대상 8개 학교가 발표됐지만 해당 자사고의 법적 대응,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권한 다툼 등으로 소송이 이어질 경우 실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는 쉽게 결론나지 못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8개 학교는 물론이고, 나머지 전체 자사고들의 입학 전형에도 큰 혼란이 빚어져 학생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교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과 교육부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일반고 전환은 내년 입시인 2016학년도부터 전환되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당장 시교육청과 교육부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재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해 올 경우 즉각 반려하겠다는 입장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취소처분까지 내릴 방침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협의를 거부하더라도, 다음 단계인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생각이다. 신민정 시교육청 자문변호사는 “법적 절차는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부한다 해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다”고 밝혔다. 재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 대상인 교육부가 ‘부동의’ 의견을 밝힐 경우에도 다음달 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권한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적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해당 학교들은 ‘취소 대상이지만 취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으로 장기간 운영될 가능성도 크다.

퇴출 대상으로 확정된 자사고들이 ‘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취소처분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도 혼란은 더욱 커진다. 일단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은 효력이 정지되고 본안소송에서 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게 된다. 이럴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실제 교육부가 2010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만약 2016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확정시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정 취소는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 결국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자사고를 진학을 희망하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판결에서 교육부나 자사고가 이기면 계속 자사고인 것이고, 지면 일반고가 될텐데 결정이 나기까지 지원 여부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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