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작성한 스리랑카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보고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은 콜롬보에서 이 통신과 인터뷰에서 태평양전쟁 때 제주도에서 ‘위안부 사냥’을 했다고 밝힌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아사히신문이 허위로 판단해 최근 관련 기사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요시다 증언은 위안부 강제동원의)한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조사 결과를 통해 “일본군이 고용한 민간업자가 (위안부들을)유괴한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위안부들은 도망칠 자유가 없었던 만큼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라는 정의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 우익 정치인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요시다 증언 등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아사히신문의 요시다 증언 기사 오보 인정을 계기로 보고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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