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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징역형 선고, 판결문 보니...

입력
2014.09.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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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징역형 전혀 예상 못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변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변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김 의원이 A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고, 변씨는 이를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A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시기(2011년 7월)나 김 의원이 A업체의 대표로 있던 시기는 모두 김 의원이 당선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한 사안에 대해 징역형까지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허위 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기 전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 열람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조차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변씨가 허위 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트위터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김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재판부는 변씨가 ▦비방 목적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김 의원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등을 징역형을 선택한 이유로 들었다. 다만 ▦변씨가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 후 변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징역형을 전혀 예상 못했다”면서 “내가 직접 쓴 기사가 아니라 트위터에 올렸을 뿐인데 왜 징역형으로 바뀌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이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디지털뉴스부

변희재 트위터
변희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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