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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재민들 쥐꼬리 지원금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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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재민들 쥐꼬리 지원금 ‘분통’

입력
2014.09.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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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완파 돼야 900만원… 특별재난지역 ‘간접 혜택’

지난달 25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수재민들이 정부 재난지원금이 현실성이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4일 정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르면 폭우 피해로 주택이 완전히 파손됐을 경우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이 침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수리비로 100만원 받을 수 있고, 파손된 주택에 세입자가 있었다면 임대보증금 보조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경지의 경우 생계형 경작지가 유실ㆍ매몰ㆍ침수됐을 때만 지원되는데,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당 32만원~326만원 정도다. 농경지가 절반 이상 침수됐다면 긴급 생계비로 8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재민들은 이 같은 재난지원금으론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기장군 장안읍에서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50)씨는 “가재도구가 못쓰게 된 건 문제도 아니다”면서 “팔던 가전제품이 모두 망가져 피해가 막심하다”고 울먹였다. 기장에서 농사를 지어온 손모(66)씨는 “수확을 앞둔 나락이 흙탕물에 잠겨 농사를 완전 망쳤다”며 “쥐꼬리 같은 지원금으로 어떻게 할 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정부는 현재 기장군과 북구, 금정구, 동래구 등 4개 구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해도 지원금 대부분이 공공시설 복구에 쓰일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부산시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주민들에게 국비나 지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융자알선, 이자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의료보험료의 감면이나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 혜택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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