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 뿌린 해운대구의원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안성준)는 4일 구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57) 부산 해운대구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이 동료 의원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투표함에 0.034ℓ에 불과한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볼 때 본회의장을 불에 태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 6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 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부림사건' 피해자인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제 인물 가운데 1명으로 주목받았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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