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시 노조간부 근무지 이탈해 노조활동”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들이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에 규정에 어긋난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 모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부산시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 노조 간부 6명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25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노조활동을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시와 해당 노조와의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노조 총회 참석 등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약정돼 있다.
그러나 노조간부 A씨는 2012년 터널 조명등 점검 출장 명령을 받고 노조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총 17회 근무지를 이탈해 노조활동을 했다. 또 B씨 등 노조간부 4명은 출장명령을 받고서도 4~20회에 걸쳐 노조활동에 참여했으며 C씨는 무단으로 2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했다.
감사원은 부산시가 노조 간부들이 규정에 어긋난 노조활동을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