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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삼겹살 발로 밟아서 국산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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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삼겹살 발로 밟아서 국산으로 둔갑

입력
2014.09.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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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돼지고기가 수입산보다 길다는 점을 악용해, 짧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밟아 국산처럼 늘여 판매해온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돼지고기가 수입산보다 길다는 점을 악용해, 짧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밟아 국산처럼 늘여 판매해온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군부대 회관에서 국산이라 파는 삼겹살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제보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요원 A씨는 해당 삼겹살을 납품하는 업체를 급습했다.

A씨가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공장에서는 수입 삼겹살을 발로 밟아 길이를 늘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 업체는 국산 삼겹살이 수입산보다 길다는 것을 알고 길이를 늘였을 뿐 아니라 포장을 할 때 겉에는 국산을, 안쪽에는 수입산을 겹겹이 쌓아 소비자들을 속여왔다. 게다가 단속반이 군 시설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까지 악용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2일∼9월 2일 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다.

농식품부는 2일까지 1만6,495개 업소를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64개 업소와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다른 업체는 주택가에 기계·금속업종을 떠올리는 '정밀회사' 간판을 달고 안에서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재포장해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들을 형사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미표시 업체들에는 총 2,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로 거짓표시가 83건 8만7,000여㎏이었고 미표시도 332건이나 됐다.

또 돼지고기가 거짓표시 65건 5,953㎏, 미표시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소고기, 쌀, 술, 닭고기, 식육가공식품 등도 원산지 부정표시 상위항목에 들었다.

농식품부는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62명을 별도로 운영했으며, 추석 전까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둥 도소매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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