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최소화에 최우선 중점, 도시 인프라시설에 입점 가능
편의시설 범위 대폭 확대키로, 농업 개방에 대비 규모화 촉진도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야영장(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관이나 버스터미널 등 도시기반시설에 영화관, 어린이집 등 문화ㆍ복지ㆍ상업시설이 입점할 수 있게 된다. 농업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자조직에 대한 직불금 지원 대상 범위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분야별 해묵은 규제를 풀어 민간 투자여건을 만드는 동시에 산업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군불을 지피겠다는 의도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건축분야’ 규제 개혁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특히 경제활성화 효과가 크고 완화 시 체감도가 높은 입지규제 개선에 무게를 뒀다. 대표적인 것이 그간 농ㆍ축산 시설 등에만 일부 허용했던 그린벨트 입지 제한 조건을 주민 소득 증대나 편의 향상과 관련될 경우 최대한 완화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수요가 급증한 캠핑장 설립을 마을공동체(주민자치회 등)나 개인이 신청한 경우에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자체만 그린벨트 내에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들 시설이 주로 별도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아 환경훼손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개인에게도 문호를 열어줬다. 다만 개인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버스터미널, 유원지 도서관 등 도시 인프라시설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매점 정도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전시관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일부 시설에 들어선 영화관과 백화점의 경우, 일일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었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역과 터미널 등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인근 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10년 이상 묶인 도로 공원부지의 지정을 해제해 주택,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시설증설이 엄격히 제한된 녹지ㆍ관리지역 내 공장의 증설 기준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건축 인허가에서의 불편도 사라진다. 설계에서 인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200일에서 100일로 줄어든다. 건축 허가 때는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하고 세부설계도서는 착공 신고 시 내면 되도록 했다. 대단지 아파트는 통상 5회 이상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 한 번의 심의로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규모화’지원에 무게를 뒀다. 농업 공동체인 ‘들녘경영체’에 대한 법인 직불금 지급 상한을 기존 50㏊에서 400㏊로 늘렸고, 산간지역에서 2, 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 농가 피해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 이밖에 쌀겨, 왕겨 등 부산물이 농가에서 사료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 폐기물 처리 신고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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