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사적인 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와 모델 이모(25)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이 지난달 이씨와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협박 사실을 듣고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1일 오전 이들을 검거해 조사해 왔다. 소속사는 “공인의 약한 고리를 악용한 악질적 범죄”라며 “연예인들이 말도 되지 않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 협박 사건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협박을 받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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