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계 "회원사 무시하고 전횡" 협회는 "독립성 훼손… 수용 못해"
국내 신문ㆍ잡지ㆍ뉴미디어의 발행부수와 수용자 크기를 실사해 공개하는 한국ABC협회(회장 김영일)가 내부 감사 요구를 거부해 신문업계 회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신문업계에 따르면 신문업계 몫으로 선출된 김형택 ABC협회 감사(문화일보 판매국장)가 1일에 이어 이날 업무감사를 위해 서울 올림픽로 협회 사무국을 방문했으나 협회의 거부로 감사가 무산됐다. 30개 신문업계 회원사는 “회원을 무시하고 전횡하는 등 협회의 비정상 운영이 용인 한도를 넘어 신문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 김 감사에게 업무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ABC협회가 신문사 회원의 회비 인상(평균 26.8%, 최대 157%)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한국신문협회는 “이사회나 총회 등의 심의 절차 없이 사무국이 임의로 회비 인상안을 처리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ABC협회 정관은 ‘입회비 및 회비를 포함한 협회 운영자금 조달방법은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사들이 반발하자 ABC협회는 전국 일간지의 경우 최초 3년간 인상분의 60% 적용 등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ABC협회는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을 감사할 수 없다”는 논리로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박용학 ABC협회 사무국장은 “설립 이후 통상적으로 회계감사만 받아왔다”며 “부수 감사를 위해 설립된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업무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사무국장은 “정관에 업무감사 조항이 있으나 1989년 협회가 만들어질 때 민법을 그대로 준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사무국장은 “올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금(4억원)이 끊겼기 때문에 발행부수 실사를 위한 회원사 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도 말했다.
신문업계는 옹색한 변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문협회의 관계자는 “ABC협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의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며 “감사로부터 초월적인 조직인 것처럼 답변하는 것 자체부터 비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회원사 개개의 발행부수 감사와 복수 회원들의 감사 청구는 협회 독립성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형택 감사는 “정당하게 선임돼 직무를 수행해온 협회의 감사를 ‘피감기관’으로 지칭하는 걸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ABC협회가 지원금 중단에 따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회비 인상율도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ABC협회에는 신문사 등 매체사 1,368개사와 광고계 51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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