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형 박삼구 회장 고소
4년 새 10여 차례… 끝없는 소송전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6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10년 이후 양측이 10여차례의 민ㆍ형사소송을 주고받으면서 전개돼 온 금호가(家) ‘형제의 난’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최근 박찬구 회장이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력 계열사였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의 기업어음(CP)을 4,200억원어치 발행해 계열사들에 떠넘겼다”며 박삼구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부실이 우려되는 CP를 다른 계열사들이 사들이도록 해 손해를 입혔으며, 이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부당지원이라는 게 박찬구 회장 주장의 골자다.
검찰은 일단 고소장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양측의 소송전은 올들어 네 번째다. 지난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의 일정이 담긴 문건을 몰래 빼돌렸다”며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3월엔 박찬구 회장 측이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선임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4월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박찬구 회장은 그룹에서 완전히 떠나달라’는 취지의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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