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병으로 축산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6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남 합천군과 7월 25일 AI가 발병한 전남 함평군 지역 축산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4일자로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구제역은 마지막 발생농가가 매몰작업을 끝낸 날로부터 3주 후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AI는 마지막 살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주변 지역 가금류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풀 수 있다.
위기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는 AI의 경우 사실상 종식 선언인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췄고, 구제역은 러시아 등 인접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등 재발 가능성이 있어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한가위 연휴 기간에도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방역활동은 계속할 예정이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