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진정 69건에 2건만 제재
A씨는 2012년 대전지법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판사로부터 “70 넘어 소송하는 사람은 3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화가 난 A씨는 법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판사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민사소송을 벌이던 B씨는 판사로부터 “돈 1,000만원 가지고 할일 없이 소송하느냐, 차라리 취하하고 생업에 종사하지”라는 말을 듣고 역시 민원을 제기했지만 판사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판사가 재판 중에 소송 당사자 등에게 막말을 일삼아 진정이 제기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징계를 받은 판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법정에서 행해진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총 69건의 당사자 진정이 제기됐지만 징계를 받은 것은 2건에 그쳤다.
진정이 제기된 판사의 막말 중에는 공사장 소음 때문에 소송을 건 원고에게 “시끄러우면 참지 재판은 왜 하느냐”고 하거나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 등 여성폄하 및 저소득층 비하 발언이 많았다.
대법원은 “진정 내용은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대부분 조사결과 (구체적인) 진정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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