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세수 부족 메울 꼼수" 의심
서울경찰청은 서울의 편도 1차로 이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절반인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도로 중 편도 1차로 이하는 총 6,558km로 전체 도로(8,175km)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골목길에서 시속 30km 이상 속도를 내면 속도위반 범칙금을 내야 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65개 구간(60.9km)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고 있다”면서 “그 결과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상자가 159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211명에 비해 약 25%가량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외적으로 차량소통 등 필요에 따라 일부 도로는 제한속도를 30㎞ 이상으로 허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 개정을 거쳐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논란도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 상반기 현장 단속에서 부과한 교통범칙금은 612억원으로 2009년 이후 같은 기간 부과된 범칙금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시내 도로의 80%를 스쿨존 수준으로 속도 제한을 하면 교통혼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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