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아파트 관리비 부정 방지와 공동체 복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발생하는 입주민 사이 갈등이나 아파트 관리비 분쟁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관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전지역 공동주택 비율은 62%에 이른다.
시가 마련한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계획에 따르면 시청 주택정책과 내‘주택정책담당’명칭을‘공동주택지원담당’으로 변경하고 전담인력도 현재 1명에서 2명 정도 늘릴 계획이다.
또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돕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상시 운영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민ㆍ관 합동감사반도 구성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 등 공용시설 관리비를 지원하고, 공동체 의식 복원을 위해 마을소식지 발간과 주민화합행사 개최, 이동도서관 운영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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