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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올랑드 애인 보도는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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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올랑드 애인 보도는 사생활 침해"

입력
2014.09.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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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쥘리 가예(왼쪽),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여배우 쥘리 가예(왼쪽),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 대통령이 여배우 줄리 가예트와 밀회를 즐기고 있다고 보도한 프랑스연예 전문 주간지인 클로저
올랑드 대통령이 여배우 줄리 가예트와 밀회를 즐기고 있다고 보도한 프랑스연예 전문 주간지인 클로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여배우 쥘리 가예의 사진 보도가 사생활 자유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가예에게 올랑드 대통령의 연인 자리를 내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는 대통령과의 과거를 담은 회고록을 출간한다.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가예의 운전 사진을 실은 연예주간지 ‘클로저’관계자와 사진을 촬영한 파파라치에게 벌금형을 2일 선고했다. 법원은 사진 촬영과 보도로 가예의 사생활 자유가 침해 당했다며 클로저 간부 2명에게 각각 3,000 유로(400만원), 비에르에게는 1,000 유로(13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월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의 연애설을 보도한 클로저는 연애설 보도 1주일 후 다시 가예의 운전 사진을 실으며 ‘가예가 자신의 흰색 시트로앵 차에서 대통령을 만난다’는 사진 설명을 적어 내보냈다. 가예는 클로저와 파파라치를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냈다. 프랑스에서는 자동차 내부 등 사적 장소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을 찍으면 최고 징역1년에 4만5,000 유로(6,000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올랑드 대통령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가예와 만나기 위해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과 기사를 보도한 클로저를 매우 비난했다. 그러나 면책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적 대응은 자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보도 후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헤어져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최근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의 결혼설이 퍼지고 있다.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 연합뉴스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트리에르바일레는 대통령과 지낸 과거의 회고록을 4일 출간할 예정이다. 현직 기자인 트리에르바일레는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의 관계가 알려진 1월부터 비밀리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란 제목의 회고록이 출판된다고 2일 AFP 통신이 전했다.

트리에르바일레는 가예와 올랑드와의 염문설에 1주일간 입원까지 해 관심을 끌어보았지만 올랑드와의 관계는 결국 청산됐다. 네 명의 아이를 두고 세골렌 루아얄(현 생태·지속개발·에너지 장관)과 동거 중이던 올랑드 대통령을 2000년대 중반에 만나 2012년 올랑드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영부인 대접을 받아오던 그는 결국 루아얄과 비슷한 처지가 됐다.

AFP는 “이 책이 사상 최저 지지율인 올랑드 대통령에게 난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서 영부인의 회고록 출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 영부인의 자서전은 지난해 출간돼 수만 권이 팔렸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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