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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할당' 2.1GHz 주파수, LTE용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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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할당' 2.1GHz 주파수, LTE용으로 활용한다

입력
2014.09.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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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종이 대신 전자문서 활성화 방안도 추진

현재 3G용으로만 할당되는 2.1㎓ 주파수 대역을 4G(LTE)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1㎓ 대역에 대해 LTE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2.1㎓ 대역은 정부가 2001년 KT에 3G 서비스용으로 할당한 대역.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지만, 2.1㎓ 대역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어 기술방식의 변경 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했다.

여기에 2.1㎓ 대역은 최근 몇년간 3G에서 LTE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유 대역폭이 발생했고, 미래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이 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연구반은 기술방식 부합 여부, 이용자 편익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2.1㎓ 대역 주파수정책방향(안)을 마련, 전파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1㎓ 대역에서 LTE 사용을 허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통 사업자에게 3G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의 주파수 배분 상황은 KT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인데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치가 사실상 KT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고 반발해왔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 정책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3밴드 주파수묶음기술(CA)을 채택할 수 있게 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망 구축이 촉진돼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고도화 경쟁이 일어나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전자 문서가 보편화한 현 시점에 불필요한 종이 문서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법, 건축법 등 전체 1천403개 법령에는 일상의 구매 및 은행 업무 등을 볼 때 '서면' 또는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래부는 이중 유언장·파양·정관작성 등 특정한 형식 요건을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문서'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 전반에 종이문서 관행이 사라질 경우 연간 1조3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미래부는 추산했다.

미래부는 무인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위해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분배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과 함께 국토교통부·경찰청 등이 국내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하면, 2017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돼 교통사고의 46%가 예방되고 연간 3조6천억원의 교통사고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미래부는 아울러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을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 등 융합산업 분야로 설정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결하기로 하고, 융합분야별로 관계부처, 융합서비스 생산자(병원·은행·IT기업 등), 소비자(일반국민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등 해외 쇼핑몰 업체들처럼 국내 쇼핑몰 업체들 또한 무분별한 본인 확인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권고안도 담겨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방지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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