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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배포 구의원 첫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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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배포 구의원 첫 당선무효형

입력
2014.09.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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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배포 구의원 첫 당선무효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안성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 남구의회 소속 정희영(67) 구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에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당선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선거법 취지를 현저히 퇴색시키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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