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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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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4.09.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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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68)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호텔로 개발하겠다며 캐나다 교포에게서 투자금 4억 1,4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송대관 부부는 호텔을 세우지도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도 않아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대관 부인 이모(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대관은 음반 홍보 자금으로 1억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대관 부부는 남포면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을 지을 예정이라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이씨는 캐나다 교포에게 남편 송대관이 사업주라고 말하며 투자하면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대지에는 근저당 130억원 가량이 설정돼 사실상 개발하기 어렵다.

송대관 부부 측 변호인은 “(송대관 부인)이씨가 당시 사업을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고소인(캐나다 교포)이 건넨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음반 홍보비(1억원)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변제나 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정황상 빌린 돈이 아니라 찬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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