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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신입생 100% 추첨 선발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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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신입생 100% 추첨 선발도 제동

입력
2014.09.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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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사사건건 충돌 줄소송 예고

자사고학부모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자사고학부모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14개 자율형사립고 중 8곳을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종합평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성적제한 없이 100%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하려는 시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도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자사고의 입시전형 방식을 2015학년도 ‘추첨+면접’에서 2016학년도부터 100% 추첨 방식으로 바꾸려는 시교육청의 방안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0% 추첨을 통한 신입생 선발 방식은 지난해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하나로 도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당시 “우수학생 선발권을 없애는 것은 자사고를 고사시키는 것”이라는 자사고 측의 반발에 밀려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진보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맞선 교육부가 지나치게 ‘자사고 살리기’에만 집중해 자사고 체제의 문제점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모집정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뽑은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2015학년도 자사고 입학 전형을 100% 추첨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자사고의 지정 취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선발권을 약화시켜 ‘일반고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전형 결정 권한은 학교장이 갖고 있으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만 할 수 있다”며 “학교장이 선택한 전형 방식이 교육감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승인을 거부하면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부터 입학전형 방식까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자사고 문제를 놓고 줄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양측 갈등의 핵심은 지정 취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은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교육부는 ‘사전 협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방침에 ‘부동의’ 의견을 통보해 동산고의 자사고 자격을 유지시킨 바 있다.

교육부는 아예 자사고 지정 취소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하는 등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를 놓고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장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적이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측의 반발도 거세다. 김용복 서울 자사고교장협의회장(배재고 교장)은 “8개 자사고뿐 아니라 서울의 자사고 25곳 전체가 공동 대응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이근표 교육정책국장과 교육부 박성민 학교정책과장은 자사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첫 만남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도출 없이 입장 차만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 신청을 반려하더라도 이후 절차를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지정 취소 대상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알려졌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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