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교육부가 법 취지 훼손… 형평성 논란
정부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정규과정과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한 특별법을 만들어놓고, 정작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을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에는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현재 많은 학교에서 1, 2학년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금지할 경우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용 배제 조항이 2018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는 단서도 뒀다.
그러나 교육부가 스스로 예외를 허용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방과 후 과정을 통해 대입을 위한 선행학습을 해왔던 일반고도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시행령에는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졌고, 대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때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제 수단도 빠졌다. 대학별 고사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했는지를 감시하는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도 삭제하고, 대신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이 선행학습을 유도했는지에 대한 감시 체계를 없앤 것이다.
한 교육 관계자는 “당초 특별법은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면서도 정작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상품의 광고만 못하게 했을 뿐 선행학습 자체를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여기에 한술 더 떠 시행령으로 예외규정을 두면서 특별법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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