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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공단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

입력
2014.09.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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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과정에서 동의 없이 내용 확인

사생활 침해 논란… 市 "정당한 활동"

인천시가 산하 공단 직원의 업무용 이메일을 개인 동의 없이 열람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6월부터 산하 환경공단 직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A씨가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과 노사 단체협약에서 금지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해 사적인 활동을 하고 컴퓨터 등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제보 10여건을 접수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 감사관실이 감사 과정에서 공단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A씨의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를 동의 없이 열람해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동의 없이 사적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 감사관실을 검찰에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 감사관실은 필요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조사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감사활동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제보가 여러 건이 들어와 분야별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감사를 벌였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본인이 끝까지 부인해 어쩔 수 없이 이메일을 열람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내부적으로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의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이메일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지나친 감사활동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한 관계자는 “업무용 이메일이라고 하지만 공적인 것 외에 사적 내용까지 포함돼 있을 텐데 본인 동의도 없이 열어봤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은 없으며 제보건과 관련된 내용만 확인했다”며 “법률에 위배된 내용은 없지만 A씨가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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