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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적자항로 공영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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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적자항로 공영제 도입한다

입력
2014.09.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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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제 도입해 안전 강화

정부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연안여객 항로를 중심으로 직접 노선을 운영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항로의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선사들의 시장 참여도 유도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 여객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이 안전관리 소홀, 선박 노후화, 선원 고령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국내 연안여객항로 99개 가운데 이미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26개 항로에 공영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들 항로는 운영은 민간 선사가 하지만, 선박과 항로가 모두 국가 소유인 곳으로 이용객이 갈수록 감소해 적자난을 겪어 왔다. 적자노선의 운영을 정부가 끌어안아 민간 선사의 경영 부담을 줄이면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도 지키겠다는 것. 이주영 장관은 “영세한 선사들은 안전 관련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직접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해수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신규 선사들이 쉽게 기존 항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선 별로 발급되는 여객운송사업면허 기준도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기준이 진입장벽이 돼 한 선사가 특정 노선을 오랫동안 독점해 안전 및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 기준이 폐지되고 경영평가(안전 서비스 자본금 등)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수한 선사들의 시장 진출은 물론, 영세한 선사들의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체계도 개편된다.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돼 각종 부실관리 문제를 낳았던 운항관리자를 별도 기구로 옮기고 해수부 소속 해사안전감독관을 신설해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돼 안전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오른다. 노후 선박의 안전성을 고려해 선령은 20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복원성과 직결되는 선박 개조는 전면 금지된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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