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잔혹 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일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의를 열고 “IS가 이라크와 시리아 동북부에서 자행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는 전쟁범죄이며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탄하면서 조사 대표단을 긴급 파견해 잔혹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 증거와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체적 잔혹행위에는 불법적 민간인 살해, 강제 개종, 소수 종교자 박해 및 폭력, 여성과 어린이 대상 성폭력, 강제 결혼, 유괴, 언론인 공격, 비무장 이라크 군인과 종교인 대규모 처형 등이 해당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플라비아 판시에리 부대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이뤄지는 IS의 잔혹 행위로 어린이와 다양한 소수민족, 소수 종교인이 겪는 고통을 우려한다”며 “민간인을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건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이며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S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비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제사회는 소수민족과 소수 종교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이라크 정부는 이런 잔혹 행위에 가담했거나 동조한 사람들을 가려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OHCHR과 인권단체들은 이를 위해 IS의 잔혹 행위를 기록ㆍ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IS세력이 국경을 초월해 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직접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라크가 ‘괴물 테러리스트’에 맞선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진 이라크를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