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오픈마켓 등 통해 영농조합대표 등 13명 검거
“청정지역 지리산에서 자란 진짜배기 산양삼. 진실한 농부의 정성으로 좋은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화려한 문구를 앞세워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TV홈쇼핑광고 등을 통해 가짜 산양삼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영농조합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가짜 산양삼을 판매한 혐의(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A영농조합 대표 고모(48)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약 2개월 간 22억3,500만원에 달하는 가짜 산양삼 4만8,000여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의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생산되는 삼을 뜻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양삼은 소비자 보호 및 품질 관리가 필요한 특별관리임산물로 재배 시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토양성분 등을 사전에 조사 받아야 하고 판매 시 잔류 농약성분 검사 등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잔류 농약성분이 기준치의 3배를 넘어서는 산양삼(2~3년근)을 TV홈쇼핑 및 스포츠신문 광고, G마켓ㆍ옥션 등 온라인 오픈 마켓 등을 통해 판매했다. 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등지에서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산양삼과 인삼 등을 헐값에 매입해 마치 지리산에서 자연 상태로 재배한 것인 양 원산지를 속여 팔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2월 전북 완주군 일대 3만㎡에서 재배되는 산양삼(5~8년근)에 대해서만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추석을 앞두고 주문량이 폭주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품질이 불량인 것도 문제지만 판매할 수 없는 2~3근을 버젓이 내다 판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삼의 머리부분인 뇌두가 없어 재배 연근을 확인할 수 없고 산양삼 효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5년 근 이상의 산양삼에 대해서만 품질검사 후 판매 합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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