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NS홈쇼핑 및 결제대행업체와 짜고 180억원에 달하는 ‘카드깡’ 대출 영업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박모(43)씨 등 카드깡 업자 4명과 최모(39)씨 등 NS홈쇼핑 전직 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뒤 카드 대금을 받아 사전에 모집한 대출 희망자에게 2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대출해 준 금액은 181억원에 달했다. 카드깡 업자들은 카드 매출액의 10%를 챙겼으며 대출 희망자 모집책은 10~15%, 결제대행업체는 0.7~1.5%를 수수료를 받았다.
범행에는 NS홈쇼핑의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씨와 구매담당자(MD)였던 이모(40)씨도 적극 가담했다. 당초 홈쇼핑 측은 “업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이들은 회사 매출과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려고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업자들에게 요청해 현금거래를 통한 31억원의 허위매출을 발생시켰고 업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CJ오쇼핑에 대해서는 카드깡 범행에 가담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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