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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중개수수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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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중개수수료 내린다

입력
2014.08.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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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전세 수수료 역전현상도 손질

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0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된 수수료 체계가 그간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것. 당시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은 거래빈도가 1%에 불과한 부유층 주거지였으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적용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를 상한선으로 하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높다고 중개서비스가 크게 좋아지는 게 아닌 만큼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매매와 전세 간 수수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현재 3억~6억원 사이 주택의 전세는 보통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이에 반해 같은 구간의 주택을 매매할 땐 0.4%의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심지어 이 구간에선 중개업자가 사정이 급한 전세 세입자에게만 최고요율을 요구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이를 감안해 국토부는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쪽에 제시한 상황. 아직 협회쪽의 공식 답변은 없으나 정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12월 말까지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이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편된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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