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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 위해... 최저임금+ α가 필요해

입력
2014.08.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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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료비 포함... 전국 최초 발의

부천시 최저임금+7%, 400명 혜택

재정부담·위법소지 해결해야 할 숙제...협의체·지자체 연대 등 의지 필요

강동구 부천시의원이 22일 집무실에서 자신이 처음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동구 부천시의원이 22일 집무실에서 자신이 처음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기보다는 매년 꾸준히 높여 조례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지난 22일 경기 부천시의회 집무실에서 만난 강동구(42ㆍ3선) 시의원은 서울 등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완보완심(緩步緩心)’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법으로 제정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 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처음 발의, 지난해 12월 입안에 성공했다. 3월부터 부천시에서 관련 조례가 적용된 이후 서울 노원구, 성북구 등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들이 입안했거나 준비 중이고 전국적으로 80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팔을 걷고 나서는 등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소 생소한 ‘생활임금’에 대해 강 의원은 “주거비,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문화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시의 경우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지만,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7% 정도 많은 5,580원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대상자들은 모두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적용 대상자는 400명 가량이다.

강 의원은 그러나 “한꺼번에 생활임금 인상 폭을 높이면 오히려 재정부담으로 인해 지속성, 확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자칫 일회성, 선심성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각 지자체마다 재정 사정이 다르겠지만, 당장 산하 공단ㆍ재단 및 용역 단체와 장기적으로 산하 복지관 등의 근로자들에게도 모두 적용해야 하는데 이 부담이 연간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부천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7%’로 하고, 내년에 +8.5%, 그 다음해는 +12% 안팎 등 단계적으로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넓혀갈 예정이다.

그는 이런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임금 추진위원회 같은 협의체 구성을 강조했다. 부천시의 +7%라는 수치는 부천시민들과 공무원, 정치인들로 구성된 노사민정 위원회의 ‘생활임금 추진위원회’가 지난 수 년간 끊임없는 자료 분석과 오랜 심층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 조례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생활임금 조례를 강제할 상위법이 없다.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법제처도 상위법령인 ‘최저임금제’를 무시하고 의회가 조례로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분명한 하자를 안고 운영되는 애매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조례인 만큼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명령’이다 보니 구청장이 바뀌거나 시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강 의원은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 끼리 연대해 상위법 개정에 관한 청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ㆍ사진=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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