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소식을 접한 뒤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17, 18일 세 차례에 걸쳐 일베 잡담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침몰 당시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기는 하다”면서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한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씨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전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정씨의 글을 수백 명이 읽고 그 중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까지 하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에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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