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지오디 손호영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 멤버 손호영(34)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사망하자 서울 용산구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면서 가족이 처방받았던 졸피뎀을 복용했다. 경찰은 현장감식 도중 이를 확인하고 손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6월 말 그를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의 기소를 유예키로 한 데 대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소변ㆍ모발 검사 결과 추가 투약한 정황도 없었다. 불면증,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부친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전날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도 반영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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