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66만8,329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대비 2.3% 인상한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인, 2인, 3인 가구의 내년 최저생계비는 각각 61만7,281원, 105만1,048원, 135만9,688원이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올해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조정하는 계측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작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데,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해 위원회가 1%포인트를 덧붙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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