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세 비리연루설 폭로 2건도 함께… 박 의원 "檢 민감한 반응 이해 안 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거론되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2~3년 전 여권 실세의 비리 연루설 2건을 폭로한 것도 함께 기소돼 총 3건의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언론 인터뷰에서 “만만회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박 의원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다룬 라디오 방송에서 “인사를 비선 라인이 하고 있다는 건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와 정씨는 공직 인사 등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부당하게 국정을 농간하는 것처럼 박 의원이 발언해 이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검찰청 형사4부(부장 이주형)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친분설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의 한나라당 유입설 등과 관련해 박 의원을 기소했다. 박 의원은 2012년 4~5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박태규씨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막역하게 만났다”고 주장했고, 2011년 7월에는 우제창 전 의원이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의 로비 자금 24억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흘러들어갔다”고 폭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박 의원에게 20여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해 서면조사만을 거쳐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만회와 관련한 세간의 의혹을 전했을 뿐인데 보수단체의 고발에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과 정씨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2건에 대해선 “우제창 전 의원 사건은 나와 무관하며, 박태규씨 관련 사건은 믿을 만한 고위 인사의 확인을 거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로써 다섯 번째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수사에서 북한에 1억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됐고, 이어 현대그룹에서 150억원 수수(뇌물), 금호그룹ㆍSK그룹에서 총 1억원 수수(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드러나 연달아 기소됐다. 이 중 150억원 뇌물 수수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9월엔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작년 1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번엔 명예훼손 3건으로 재판에 회부돼 검찰과의 질긴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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