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4ㆍ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지금보다 60% 이상 저렴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비급여 항목이었던 4ㆍ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입원시 병실료로 하루 평균 6만7,770원(4인실), 4만1,770원(5인실)을 부담했지만 9월부터 4인실은 2만4,150원, 5인실은 1만3,080원만 내면 된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4인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은 30%를 적용한 금액이다.
요양병원은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점 등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별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과 특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의 지원이 없어져 하루 4만원가량 오른다. 지난해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하루 25만원, 특실은 57만원이었다.
상급병실제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해 병원급 이상은 기존 74%에서 83%, 상급종합병원은 65%에서 74%로 확대된다. 전체 상급병상 수는 6만6,483개에서 4만5,607개로 2만876개(31.4%) 감소한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오래 입원하면 입원비를 더 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대형대학병원 6인실 기준으로 1~15일 입원기간에는 20%,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입원비 본인부담률이 올라간다. 환자가 내는 돈은 1~15일 입원 시 1만60원, 16~30일 1만3,580원, 31일 이후 1만7,1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추가로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도 상위 5개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62%에 불과해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모든 병·의원에 대한 다인실 50% 확보 의무를 일부 완화해 1ㆍ2인실 수요가 많은 산부인과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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