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34)씨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 친구가 숨지자 며칠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손씨의 졸피뎀 복용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손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 경위를 참작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손씨 소속사 측은 소환 조사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해 사고 당시 극단적인 생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았고 이는 최근 받은 약물 검사에서도 명확히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손씨의 처벌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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