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최저… 현금 급여만으로는 1% 오른 133만9,428원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많은 월 166만8,329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낮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1인, 2인, 3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각각 61만7,281원, 105만1,48원, 135만9,688원으로 올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7만6,970원, 228만5,610원이다.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저생계비 자체를 조정하는 '계측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작년값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야하는데,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해 위원회가 1%포인트 정도를 인위적으로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4만9,428원으로, 올해보다 1% 남짓 늘었다.
이는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에 내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생계·주거) 수준이 약 135만원 정도라는 얘기다. 만약 어떤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이 가구는 약 135만원에서 40만원을 뺀 95만원 정도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런 현금급여 기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 1인 49만9,288원 ▲ 2인 85만140원 ▲ 3인 109만9,784원 ▲ 5인 159만9,072원 ▲ 6인 184만8,716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지만,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쓸모가 없어지게된다.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되면 각 급여 기준으로 '중위소득'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국회 처리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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