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월166만8,원… 2.3% 인상인상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월166만8,원… 2.3% 인상인상률

입력
2014.08.29 10:55
0 0

2000년 이후 최저… 현금 급여만으로는 1% 오른 133만9,428원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많은 월 166만8,329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낮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1인, 2인, 3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각각 61만7,281원, 105만1,48원, 135만9,688원으로 올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7만6,970원, 228만5,610원이다.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저생계비 자체를 조정하는 '계측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작년값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야하는데,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해 위원회가 1%포인트 정도를 인위적으로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4만9,428원으로, 올해보다 1% 남짓 늘었다.

이는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에 내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생계·주거) 수준이 약 135만원 정도라는 얘기다. 만약 어떤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이 가구는 약 135만원에서 40만원을 뺀 95만원 정도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런 현금급여 기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 1인 49만9,288원 ▲ 2인 85만140원 ▲ 3인 109만9,784원 ▲ 5인 159만9,072원 ▲ 6인 184만8,716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지만,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쓸모가 없어지게된다.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되면 각 급여 기준으로 '중위소득'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국회 처리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