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생활가전 10여종 추가… 착용형 스마트 기기도 적용 추진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등이 늘면서 정부가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기장판 헤어드라이어 온수매트 전자레인지 등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 10여종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용대상으로 분류하고, 웨어러블 기기 등에도 인체 보호기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휴대폰, 노트북 등 일부 제품에만 전자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 적용 기기와 시행 일정 등은 10월 이전에 공청회를 갖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2016년 하반기까지 영ㆍ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등의 전자파 인체안전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고출력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들을 보호하는 지침도 수립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등 전자파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파 갈등조정기구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만들어 갈등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전자파 저감 기술 등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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