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일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강제 퇴실 당한 유모(45)씨는 앙심을 품고 112에 신고를 했다. 유씨가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방화를 하러 간다”는 협박전화까지 하는 바람에 중부경찰서 약수지구대 경찰관 6명은 하루 동안 3차례나 헛걸음을 해야 했다. 유씨는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5만원을 처분 받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8일 조모(54) 경위 등 경찰관 6명과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국가에 대해서는 유류비 1,480원, 출동한 경찰관 6명에게는 각각 25만~30만원의 위자료 등 모두 17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유씨의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바쁜 일과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어 심한 허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 허위 신고는 9,887건. 경찰 내에서는 허위 신고자가 가벼운 벌금형만 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유씨 사례처럼 적극적인 민사 소송 제기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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