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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대상서 상속·증여·양도소득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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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대상서 상속·증여·양도소득 빠질 듯

입력
2014.08.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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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단 재산에 가깝다" 의견… 개선기획단, 내달 개편안 공개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더라도, 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 부과대상에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키는 데에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낮추는 대신, 금융(이자ㆍ배당)ㆍ연금ㆍ일용근로소득 등 더 많은 종류의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거론됐던 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 관계자는 “상속ㆍ증여소득처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에는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일회성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을 부과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큰 방향에서 양도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다음 회의에서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인 만큼 양도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명분에 맞지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까지 보험료를 매길 경우 부동산 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획단은 최소 소득 기준,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한 최저보험료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많은 종류의 소득을 새로 부과대상에 넣더라도 소득이 10원, 100원인 경우까지 모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 소득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최저보험료 수준도 결정해야 한다. 기획단은 6월 7차 회의에서 최저보험료를 ▦8,240원 ▦1만6,840원 ▦1만8,400원으로 정하는 3가지 안을 시뮬레이션했었다.

기획단은 다음달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발족한 기획단은 지금까지 1년 넘게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획단이 개편안을 복지부에 보고하면 복지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된다. 개편안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할 경우 국회 통과 과정이 필요해 실제 개편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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