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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산재 은폐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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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산재 은폐 부추기나

입력
2014.08.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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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적게 발생하는 사업장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이 보험료를 할인 받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 제도의 확대로 노동계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산재 은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 예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20111년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됐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산재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해 공상(公傷)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이 감면 받은 산재 보험료는 2012년 기준 1조1,376억원에 달한다.

노동계는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산재 은폐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기업의 산재 하청 떠넘기기와 은폐,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방치해 온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재 은폐 확대와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부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축소와 산재은폐 대책은 법령을 바꿔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우선 중소기업 적용 확대가 담긴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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